외부감사를 실시한 12월 결산법인의 평균 감사보수는 3200만원, 감사시간은 평균 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감법인 1사당 평균 6명의 감사인원이 투입돼, 평균 8일(403시간) 동안 외부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법인 중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공시한 2만2579사를 분석한 것이다. 1792사의 상장회사와 2만787사의 비상장회사가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이후, 첫 시행 내역이다.

상장회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1억1700만원이고, 비상장회사는 2300만원이었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비례관계에 있었다.

시간당 평균 보수는 비상장회사(8만2000원)가 상장회사(7만5000원)보다 9.1% 높았다. 이는 비상장회사는 수습회계사 비중이 낮은 중소형 회계법인을 주로 감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장회사는 평균 13명이 15일 동안, 비상장회사는 평균 5명이 7일 동안 감사를 수행했다. 회사별로 삼성전자(110명, 49일) KT(98명, 45일) 현대차(53명, 48일) 등이 감사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 측은 "분석결과 일부에서는 감사보수를 먼저 책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인은 회사 규모와 감사위험을 반영한 자체적인 감사보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외감법인 중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으로 결산기간이 1~3월에 집중된다"며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정비를 지도할 예정이다. 또 감사시간을 과소하게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위험이 큰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2015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시부터 감사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감사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