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허위 밝혀지면 법적대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김현중, 김현중 전 여자친구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30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최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문자만 가지고 증거라 주장한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일"이라며 "증거 제출 및 증언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언론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언론에 공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갈죄로 고소가 된 것이 억울하다면 무고로 반소하면 된다"며 "최씨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소한 것이다. 허위가 밝혀지면 김현중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키이스트에서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씨는 30일 오후 자신을 둘러싼 폭행·임신·유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문자메시지, 공소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최씨는 "이재만 변호사(김현중 측)는 3無를 말하고 있다. 임신, 폭행, 유산 모두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나를 꽃뱀으로 몰아 갔고 최근에는 공갈로 고소까지 했다"며 "무엇을 위해 제가 계속 침묵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며 "지금 이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적공방의 당사자인 김현중은 현재 제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이번 소송은 그의 법적대리인이 대신 맡아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혜림기자 beauty@beautyhankook.com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용팔이` 김태희, 비 아파트서 `포착`…이웃사촌 조영남 목격담
ㆍ배수정vs강승현 `하의실종` 패션으로 男心저격 `후끈`
ㆍ"홍진영" SNS에 공개!! 하루종일 먹어도 "이것"이면 몸매 걱정 끝?!
ㆍ`썸남썸녀` 양민화vs`끝까지간다` 은가은, 19禁 볼륨 대결 승자는?
ㆍ백종원父 백승탁,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강제 추행 vs 부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30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최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문자만 가지고 증거라 주장한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일"이라며 "증거 제출 및 증언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언론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다. 왜 언론에 공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가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갈죄로 고소가 된 것이 억울하다면 무고로 반소하면 된다"며 "최씨가 주장하는 바는 현재 재판 과정에서 허위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소한 것이다. 허위가 밝혀지면 김현중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키이스트에서도 손해 배상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씨는 30일 오후 자신을 둘러싼 폭행·임신·유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문자메시지, 공소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최씨는 "이재만 변호사(김현중 측)는 3無를 말하고 있다. 임신, 폭행, 유산 모두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나를 꽃뱀으로 몰아 갔고 최근에는 공갈로 고소까지 했다"며 "무엇을 위해 제가 계속 침묵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며 "지금 이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적공방의 당사자인 김현중은 현재 제30사단 예하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이번 소송은 그의 법적대리인이 대신 맡아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혜림기자 beauty@beautyhankook.com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용팔이` 김태희, 비 아파트서 `포착`…이웃사촌 조영남 목격담
ㆍ배수정vs강승현 `하의실종` 패션으로 男心저격 `후끈`
ㆍ"홍진영" SNS에 공개!! 하루종일 먹어도 "이것"이면 몸매 걱정 끝?!
ㆍ`썸남썸녀` 양민화vs`끝까지간다` 은가은, 19禁 볼륨 대결 승자는?
ㆍ백종원父 백승탁,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강제 추행 vs 부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