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긴급이사회를 통해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지었다고 30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정상화 점검기관’에서 해제된 데 이어 올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58세에서 60세의 3년간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로 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감정원은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