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창구' 동양종건에 수십억대 특혜 제공 혐의 추가
특혜 배후에 정준양 전 회장 의심…구속 여부 27일 결정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수십억원대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올해 5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2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의 해외공장 건설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양종합건설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인도의 포스코 철강제품 가공공장 및 아연도금강판공장 건설,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등 굵직굵직한 대형 공사에 참여하면서 매출 규모를 키웠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합건설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세 확장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동양종합건설에 대한 특혜성 조치에 반발하는 실무진에게 '인사 조치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아울러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종합건설은 포스코 본사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업체다.

이 업체의 대주주이자 전직 대표인 배모(60)씨도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업체가 포스코 본사뿐 아니라 포스코건설 쪽과도 유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포스코 비자금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이미 100억원대 비자금 규모가 드러난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에 더해 건축사업본부의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조경사업을 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시모(56) 부사장을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시씨가 하청업체에서 돈을 받아 정 전 부회장에게 상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토목 분야에서 주택건설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씨를 비롯한 건축사업본부 임원들의 비리도 정 전 부회장이 정점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토목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정 전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으며 22일 그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로 잡혔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