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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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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