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한강변 관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주택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일정 층수 이하로 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는 최고 40%의 용지 기부채납(공공기여)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했다. 줄어든 땅만큼 사업성이 나빠져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규모를 전체 사업의 15%로 제한했고, 서울시도 이를 한강변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낮은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멈췄던 여의도 지역과 사업 초기 단계인 압구정동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 등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최근 재건축 단지 인허가에는 이런 움직임이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재건축)는 최고 38층이지만 하부 데크(인공대지)와 높은 가구별 층고(2.6m)를 고려하면 실제 건물 높이는 40층 이상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기본 관리계획을 통해 한강 인근 지역의 용적률을 재검토하고 있다. 시는 법률상 상한 용적률(3종 일반주거 300%) 이내에서 지역별 용적률을 210~270%로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현행법과 맞지 않아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도 기본 용적률에 따라 단지별로 우수디자인, 기부채납,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등을 통해 법률상 최대 용적률까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홍선표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