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기존 계좌와 연결된 모든 출금이체를 다른 은행계좌로 한번에 바꿀 수 있다.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거래은행 창구에 들르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거래계좌는 물론 급여·공과금 이체까지 간편하게 옮길 수 있다.
수수료 혜택은 신한은행…금리우대는 우리은행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초저금리에 지친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나은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수수료 면제 혜택 보려면 신한

신한은행은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카드와 연계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을 내놨다. 이 통장을 신한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하면 카드 결제실적이 월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월 30회 면제해준다.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500원으로 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다.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도 월 30회, 타행이체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도 내놨다. 주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1.3%포인트까지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농협금융도 농협은행의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카드 결합형 우대 서비스를 내놨다. NH올원카드가 주인공이다. 이 카드는 농협은행과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 계열사와 오가페, 안성팜랜드, 농협여행, 농협렌트카 등 농협중앙회 계열사 등 8000여곳에서 사용하면 채움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금리우대 혜택은 우리은행

수수료 혜택이 마뜩잖다면 금리우대 혜택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은행이 계좌이동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우리 주거래 패키지’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입출식 통장,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하나로 묶어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우리 주거래 패키지에 가입해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결제계좌 등 세 가지 중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 적립과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패키지 상품 중 신용대출을 받으면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대상의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은 최대 0.7%포인트, 주부 등 일반 소비자 대상의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은 최대 1.2%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두 대출상품 모두 대출이자의 1%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기업은행이 출시한 ‘IBK평생설계저금통’ 상품도 혜택이 많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마다 계좌주가 설정한 금액이나 1만원 미만의 잔돈을 적금·펀드로 자동이체해주는 상품이다.

■ 계좌이동제

주거래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급여 이체 등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전해준다.

박신영/박한신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