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은 최근 충청지역 A지점 직원 3명이 지점장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에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A지점의 지점장과 직원 3명은 올해 1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두 곳에 시설자금 19억원을 부당 대출했다. 이들은 내부 여신관련지침상 해당 기업이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당 대출을 받은 기업 중 한 곳은 A지점 지점장의 부인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였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 내부 상시감사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5일 관련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부당 대출에 관여한 A지점 지점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국민은행 감사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했다”며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