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 한 현물배당 안건이 부결됐다.

17일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제 2호 의안)을 부결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억3146만5269주 중에서 45.93%인 6038만5549주가 찬성했다. 찬성률은 45.93%로 집계됐다.

앞서 표결한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69.23%(9202만3660주)로 가결됐다.

오후 1시30분 현재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제 3호 의안)의 표결이 진행 중이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