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국제선 신설시 사용료 면제…학교 기숙사 숙박시설 활용 허가

낡고 오래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지방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를 전부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기에는 중심업무지역이나 역세권 등에 서로 인접한 건축물을 가진 사람끼리 재건축 시 사실상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 도입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지방공항이 국제선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취항하면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를 100%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건축주간 협의로 용적률 조정…결합건축제 도입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된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끼리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축주는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식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서울 송파구 신천새마을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법정 용적률의 20%를 결합하는 조건을 걸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사업성이 약 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건축제 도입에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을 생각지 않고 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나 되고 10년 뒤에는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점도 영향을 줬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넘게 용적률이 조정될 때는 지자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주들은 건축협정을 맺어 용적률을 조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해 용적률이 조정된 사실을 누구나 알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주 사이 자율협의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재건축에 같이 참여한 다른 건축주에게 보상을 받고 자신의 용적률을 주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용적률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 건축협정제 인센티브 확대…인사동 등 특별가로구역 지정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산 중구 영주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4곳에서 국토부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주민이 나서 건축협정을 맺은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한다.

특히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공유지분자가 다수인 문중 땅이나 공유지분자를 찾을 수 없는 땅에서도 건축협정을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재건축하기 쉬워진다.

건축법 시행(1962년) 전에 조성된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같은 노후 도심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해 적용된다.

명동과 인사동은 현행법상 건폐율 60∼80%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건물주들이 단속을 피해 건물을 넓히면서 '현실' 건폐율은 100%에 가깝다.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건물 규모가 대폭 줄어 재건축을 꺼리는 점을 고려,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건폐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특례를 주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건축선 규제, 인접 대지로부터 이격거리 등의 다른 건축기준도 푼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은 현재 형태를 재건축 시에도 인정해주겠다는 국토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불법행위를 사후 용인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 기준을 지키라고 하면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며 "화재는 낡은 건물에서 누전 등이 발생해 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하면 오히려 안전해진다"고 설명했다.

◇ 방치·공공건축물 정비 지원
작년 12월 기준 전국에 짓다 만 건축물은 949동이다.

완공됐다면 연면적이 총 9.6㎢로 63빌딩 58개 규모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방치건축물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인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것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4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재건축 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여지도 넓힌다.

현재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았거나 청사이전 등으로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민간참여개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개발로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민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민간참여개발이 이뤄질 만한 공공청사로 지목했다.

서울스퀘어(지상 23층, 지하 2층)빌딩 옆에 있는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역 건너편이라는 요지에 있지만 건축물대장 기준 2층 건물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해 중앙행정기관청사,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LH 등을 공공청사 위탁개발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지정돼 있다.

◇ LH 등의 지정개발 요건 완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공주체(LH 등)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개발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천재지변이나 정비사업 시행인가가 2년 지연되는 등은 지정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으로 사용제한·금지된 노후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안전설비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도 도시 재생활성화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노후건축물 리뉴얼에 장기·저리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바꾼다.

아울러 지자체가 불법건축물에 부여하는 이행강제금을 바탕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191개에서 152개로 줄인다.

◇ 학교 기숙사의 숙박시설 활용도 허용 등 제도 정비
국토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건축주가 원하면 하나의 건물이 복수의 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 기숙사 건물에 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해 방학 때는 기숙사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창고 건물에 판매시설 용도를 더하면 물건을 저장해 두면서 동시에 판매도 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

국토부는 서울 반포 한강공원 내 세빛섬이나 여의도 서울마리나처럼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 건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자체 건축심의 모니터링제를 신설, 전문기관이 건축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e-KBC)을 구축, 해당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규정은 인·허가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신축·분양 위주의 건축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후건물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로 연 2조2천억원의 신규투자 효과와 국민 안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방공항 살리기 '적극 지원'
국토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방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증편하면 30%에서 최대 100% 감면해준다.

기존의 감면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B737기종이 주 6회 지방공항에 국제노선을 신규 취항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규정대로면 2억원을 감면받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3억7천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30% 이하인 대구·무안·양양·울산·사천 등 6개 공항에서 현재 공항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인 비인기 노선을 운항하면 20%를 추가로 감면해 총 70% 감면 혜택을 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여수∼김포 노선 탑승률이 45.7%, 사천∼김포 노선 탑승률이 37.9%로 공항시설사용료 70% 감면 대상에 속한다.

아울러 항공기가 도착·출발할 때 승객과 짐을 내리고 급유지원 등 지상에서 조업하는 서비스를 한국공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1∼2개 지방공항에서 내년부터 시범서비스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권과 연계교통, 지역관광상품, 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통합한 포털사이트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통합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든 국적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매·발권할 수 있게 되며 기타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밖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지난 6일부터 일본 단체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최대 15일)이 허용됐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