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입대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달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 내용은 당사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관련 요약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대상자의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된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