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29일 예정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됐다. 기타 상임위에서도 각종 법안 심사와 지난해 결산심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개정안의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의사일정 및 여야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국민 안전 및 민생 차원에서 메르스 관련 대책은 협조하기로 했으며, 절차상 시기가 정해져있는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개최된다.

복지위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대책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심의하고, 법사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 일정 협의를 위해 이날 중 여야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을 추진중이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 의장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이미 재의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당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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