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해"

정부는 23일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억류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우리 측에 통보할 것과, 가족과 우리 측 당국자 또는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북한이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적 관례는 물론이고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김정욱씨와 주원문씨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김국기씨, 최춘길씨, 김정욱씨, 주원문씨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