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불태웠다.

이로 인해 사회 일각에선 희생자를 추모해야 할 집회가 반정부, 반국가 성격의 폭력시위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와 차도를 무단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