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권고안을 다음달 중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화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제때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난 뒤 나오는 우라늄 연료 다발로,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지만 국내엔 아직 뾰족한 처리 방법이 없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다음달 중순께 제출하는 권고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 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마치는 시기와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한 계획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나 처분에 관한 관리방안을 위임받은 기구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