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정부담액은 앞으로 5년간 최소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갈길 먼 페이고 원칙] 재원대책 없는 의원입법 예산만 46조
또 정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원입법의 예산 필요액만 연간 최소 75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빠듯한데 무분별한 의원입법으로 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재원 확보 계획 없이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액은 앞으로 5년간 최소 46조39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명 재정 수반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다.

예컨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에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72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20억원을 투입해 보건복지부에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차관 자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정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의원입법 중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정 수반 법안은 9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 중 비용 추계가 가능한 4개 법안의 재정 소요 예상액은 연간 7552억원이다.

예를 들어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도로의 유지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5000억원이 든다. 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 안덕수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인천·광주광역시 등에 지방법원 지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연간 112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하는 국민이 적어 편익보다는 비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6·25전쟁의 전몰군경 자녀 수당 대상자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516억원이 필요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