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 각종 주거 지원을 한다. 또 주택공급 계획을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바꾼다.



정부는 주거 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126만 가구에 주거지원…공급 계획, 인허가→준공으로 변경
▲ 올해 임대주택 12만호 유형별 준공계획. 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만5000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 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바꾼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지난해 43만1000호와 유사한 43만4000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만8000호 등 총 8만8000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 금융지원·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만5000가구를 지원한다. 또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 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는다.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재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하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며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 개편한다.



또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에게 개방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만5000호(기존주택 1만2000, 재건축 등 3000), 전세임대 3만5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만든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 약 800호가 입주하며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며,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도 진행한다. 또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 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저리의 임차보증금과 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0.2%p 인하하고 월세자금 대출금리도 0.5%p 내리기로 했다.



♦ 공공+민간 공동시행으로 환경 개선사업 다양화



주택품질 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 체계적 관리·지원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추진하고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 보급,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를 투명화한다.



또 노후·불량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LH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식을 공공+민간 공동시행 등으로 다양화 한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