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법무부 실무작업반 설치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외국 사면제도 조사도 실시

정부가 5일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김주현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하게 소집됐다.

정부는 우선 사면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사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실무작업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무작업 결과를 토대로 사면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민생사범 사면 등을 통해 사면이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힘있는 사람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최근 과거로부터 시행해 오던 사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