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 재판과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홍 지사는 "어제 통보받았다. 오늘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확인했다.

홍 지사는 그 비서가 언제부터 근무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오래됐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또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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