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며 계열 14사 노조의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키로 사측과 합의했고 지난 1월 1심에서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패소했다. 그런데도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사 노조까지 이끌며 연대파업이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여금에 대해 별의별 명분을 내세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는 법원 판결들에 우려를 밝혀 왔다.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은 불가피하다. 그 걱정스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우선 법원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년 9월25일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에 따르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예규를 뒤집은 것이 바로 대법원이다. 2013년 3월 대법원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대법원은 또 2013년 12월에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의 경우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줄소송이 이어졌고 각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전국 사업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상여금은 출발부터 통상임금이 아니었다. 경영성과가 좋으면 지급하고, 경영악화 땐 바로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임금항목이다. 기본급 대신 상여금 등을 올려 현실적인 합의를 해야 했던 각 사업장 노사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제정 이후 적용됐던 가이드라인을 뒤집어버린 법원의 판결이 치명적이었다. 상여든 통상임금이든 지급하는 자는 기업이요 이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노사 교섭을 법원이 깨버렸으니 노조는 그것을 믿고 파업을 벌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