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법의 휴대폰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20%까지 상향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자료 없이 `추정`에 의해 12%로 시작했지만 6개월간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 등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가 2015년 3월기준 15만4천명에 그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율이 20%로 늘어나게 되면 SK�레콤의 월정액 2년약정 7만6천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21만8천원(12%적용)이었던 할인요금은 36만4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상 할인율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며 12%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할인율 전환이 가능합니다.



앞서 방통위도 오늘(8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단말기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7만95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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