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11개 중앙부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위해 군 소요가 결정된 군수품 중 민간에서도 쓸수 있는 품목 위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11개 부처는 2일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갖고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제정했다. 전력지원체계란 통상 전투복류, 방탄복류, 전투식량 등 개인 전투원이 주로 사용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그간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과 사업공동시행규정까지 제정되었지만 공동기획기구가 없는데다 소요결정 절차나 시험평가, 군사용 적합판정 및 규격화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군에서 사용하면서 민간에서도 활용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공동시행지침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소요결정 → 사전 협의 및 공동기획 → 시행계획안 제출 → 시행계획 확정 → 제안요청서 공고 → 연구기관 선정 및 개발 → 시험평가 → 표준화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을 공동기획하면서 군 소요가 결정된 품목 중 민ㆍ군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개발을 추진한다.

관련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과 실무위원들이 공동기획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한다. 개발대상 과제는 자유공모형이 아닌 과제지정형이며 사업착수 전년도에 선정한뒤 관련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편성한다.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비용을 반영할수 없다면 국방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반영한뒤 정부간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화가 끝나는 시기로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돼 검토중인 특전 방탄헬멧이 국내에서 개발되면 해외에서 고가로 수입한 헬멧을 대체, 특전사나 경찰특공대 등에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생방 탐지로봇 등이 개발되면 화생방부대나 공항, 항만 등에서 이용될수 있으며 발열이 되는 전도성 섬유를 이용한 방한양말과 방한화를 개발하면 GOP 경계작전에 나선 초병이나 세종과학기지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초부터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긴밀히 협력, 각 부처마다 약간씩 상이한 연구개발 제도와 규정을 분석하고 다른 정부부처와 국방부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