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공직자의 청렴
공직자의 청렴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나에게 청렴은 법적 의무를 넘어 ‘신앙’과도 같은 소중한 덕목이다. 명심보감 성심(省心)편에 나오는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공직자가 청렴하면 백성이 절로 편안해진다), 정기(正己)편에 나오는 복생어청검(福生於淸儉·복은 청렴과 검소한 데서 나온다), 맹자 이루장(離婁章)편에 나오는 기신정천하귀지(其身正天下歸之·지도자가 깨끗하면 천하가 그를 따른다)의 교훈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아직 청렴함에 있어 부족한 데가 많지만 나는 청렴의 보람을 매일 과분하게 느끼면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구룡마을 공영개발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도 청렴을 지켰던 노력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청렴을 평생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기독교와 불교도 공직에 관계 없이 인간은 누구나 부정과 탐욕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잠언 10장 2절),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죽음의 덫이 된다’(잠언 21장 6절)란 말씀이 있다. 불교 법구경에는 ‘사악하게 얻은 재물은 반드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덫이 된다’(화향품), ‘파초는 열매를 맺으면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부른다’(이양품)는 가르침이 있다. 모두에게 큰 참고가 될 것이다.

2010년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1400여명 구청 공직자의 청렴, 친절운동’을 연중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해 6기 취임사에서는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구민 앞에서 선언했다. 그동안 부패방지 관련법의 미비를 안타까워했는데,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번에 공직자가 일정액(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직무와의 연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는 공직자 청렴성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경제대국이 된 이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공직자의 청렴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공직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 ‘세계적 인증샷’을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신연희 < 강남구청장 shyeon@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