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낮춰주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의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다. 대출받은 시기에 따라 금리를 0.42~0.5%포인트씩 인하한다. 저금리 전환과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대출을 기업당 1회까지 허용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