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 직접 질의하며 쟁점 토론키로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에 더욱 집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만간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공청회는 관련 법률 개정의 물꼬를 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심(하급심) 충실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늘어난 법관을 사실심 법원에 주로 배치한 가운데 현행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상고법원 필요성 두고 의원들 직접 질의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4월 임시국회 중 공청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다수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운영 방법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로 진술인을 정해 각 10분 동안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법원, 검찰, 변호사 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와 저마다 입장을 밝혔다.

상고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이 문제는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 등 기존 쟁점이 거듭 노출됐다.

대법원은 작년 9월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의 청사진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8명이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초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올해 9월 출범하기로 목표한 만큼 4월 공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져가기에 앞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상고제도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는 '투 트랙'
법률 개정의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가운데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1·2심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3심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법관 50명이 증원된 점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서 대법원은 늘어난 법관을 사실심 법원에 주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6명, 서울동부지법·남부지법 판사는 각 4명, 서울북부지법·서부지법 판사는 각 3명을 충원했다.

반면 상고심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원은 109명으로 유지했다.

2008년 초 86명에 불과했던 연구관 수를 2013년까지 매년 2∼3명씩 늘려온 것과 배치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제 재판연구관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0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결정은 사실심 충실화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11월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를 공유한 바 있다.

경력 15년차 이상 부장판사를 1심 재판장으로 대거 배치하고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의사 등 법관이 아닌 전문가를 참여시켜 재판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향후 대법원은 기존 마스터플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