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326개 조합에서 11일 열리는 첫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새로 뽑히는 조합장의 성향이 내년 총선 지지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각 조합에는 평균 2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19대 총선에서 1위와 2위 표 차이가 1만명 이내인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각 조합은 무시할 수 없는 ‘표밭’이다. 강원도의 한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은 “조합장은 사업 추진비, 특정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전결권, 농협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있다”며 “대부분 조합원과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친분이 돈독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선거구를 관리하는 의원실 보좌진은 “농촌 지역구 의원은 조합장 선거에 더 민감하다”며 “조합장이 우리 쪽 사람이면 조합장의 활동비로 지역구민에게 밥도 대신 사게 할 수 있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은 “지역 내 조합장이 누구인지, 얼마나 우리와 친분이 있는지 면밀히 관리하는 지역구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내 조합장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조사하다 보면 총선 지지 기반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의 배명렬 사무관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 출마는 조합법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