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줄줄이 4월 국회로
청와대와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남은 11개 경제 활성화법 중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단 두 개에 그쳤다.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내 클라우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핵심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