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 수준…입주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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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화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 되며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적용된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5대 5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안은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해야 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임대료, 보증금이 되게 비싸겠네", "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이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행복주택 임대료, 너무 무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화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 되며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적용된다.
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5대 5로 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준안은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해야 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5%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6월쯤 내곡과 강일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주택 임대료, 보증금이 되게 비싸겠네", "행복주택 임대료, 대학생이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행복주택 임대료, 너무 무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