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후 시가지와 산업단지, 항만 등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105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주택보증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주택 분야에만 투입된 기금 운용 범위를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 효과 등과 같은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대출금 상환 및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 등도 검증받는다.

구체적인 투자 및 지원조건, 심사절차 등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어서 실제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기금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금 출자(투자) 한도도 정했다. 출자 한도는 주택계정의 경우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에게 대출,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보증하는 근거도 담았다. 기금의 보증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기금의 출자 근거도 마련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