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코리아대표 재판에 탄원서 써주고 8억 챙긴 혐의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52) 전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문제삼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회원(65)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대표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다.

유 대표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파기환송심 중이었다.

장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유 대표의 재판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탄원서를 미끼로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 대표가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뒷돈을 추가로 주고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을 잇따라 체포하고 뒷거래에 관여한 주변인물들을 불러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유 대표는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밤 석방됐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인 장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구속여부는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