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과 스폰서 관계` 악성 루머글 작성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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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남편과 스폰서 관계" 악성 루머글 작성한 남성, `벌금형`
배우 이영애 부부에 관한 허위글을 인터넷에 작성해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윤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며 "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애 부부는 2013년 유언비어를 퍼트린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애 속시원하겠다",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구나", "이영애 명예 회복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 SBS 설특집 `SBS 스페셜 이영애의 만찬`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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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영애 남편 정호영 이야기` 등 관련 기사를 올려놓고 이영애 부부가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가 소위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며 "윤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애 부부는 2013년 유언비어를 퍼트린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영애 속시원하겠다",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구나", "이영애 명예 회복했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 SBS 설특집 `SBS 스페셜 이영애의 만찬`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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