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이 지난 우수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 상태가 좋은 기업의 대표는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회사 빚을 떠안아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 증권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체 등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창업했더라도 창업 3년이 지나면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했다. 기업의 대표도 재무 건전성과 상관없이 회사가 대출받을 때 개인 보증을 서야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이들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이 사라진다. 금융위는 이렇게 되면 연대보증 면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194개에서 올해 2000개(보증액 약 2조원), 2017년에는 3000개(약 3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맡는 창조경제 지역 거점도 확대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는 게임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서울 테헤란로에는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가 들어선다.

박종서/김태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