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마리나법과 크루즈법 등 2년 넘게 계류됐던 경제법안들을 처리합니다.

마리나항만법과 크루즈산업법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크루즈산업법은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은 여전히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여야의 대치로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학교 인근 호텔 등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4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4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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