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실시협약 유효…부산대 기성회는 책임없다"

국가와 국립 부산대가 대학 정문에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400억원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7일 '효원굿플러스' 시행사 효원이엔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부는 효원이엔씨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 동시에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농협은행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효원이엔씨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했다.

효원이앤씨가 2012년 상반기 이자 18억원을 연체하자 농협은행은 부산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내세워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대출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등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와 부산대는 이에 맞서 대학, 시행사, 농협은행이 작성한 '2차 보충 약정서'는 실시협약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총장(김인세 총장)과 사업 시행사가 2010년 10월 실시협약 변경(추가) 협약서에 서명했고 원고(농협은행)를 포함한 3자가 '2차 보충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2차 보충약정서가 실시협약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국가와 부산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를 BTO방식으로 추진한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은 시행사 효원이엔씨의 구모(50) 대표로부터 2005∼2006년 1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반면 재판부는 학교 시설 확충, 교직원 연구비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만 할 수 있고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부산대 기성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사 효원이앤씨가 금융권에서 빌린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대인 부산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책임을 물어 재정지원과 자구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번 판결로 300억원에 달하는 세입자 100여명의 투자금,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권리금 등을 포함하면 800억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다.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가 2006년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대학 정문에 건립한 상업시설이다.

1천104억원을 투입해 효원굿플러스를 완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부산대에 이를 기부하는 대신에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4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조한 상가 분양 실적 탓에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