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것은 13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등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기준 방산물자로 지정된 1317개 품목 가운데 237개 품목은 방산물자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품목을 방산물자로 유지한 결과 5년간 최소 3818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독점이 보장되고 비용에 적정이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방사청이 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품목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방산물자로 지정하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추진위 군수조달분과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방사청이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방산물자 449개 중 407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