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 기각, '성매매 아니라더니 결국…'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란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 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인 A씨와 세 차례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현아 성매매 유죄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유죄 확정이구나", 성현아 성매매, 진실은 뭐지", "성현아 성매매,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가운데 경제 사정 역시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