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에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2018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개월씩 줄여 2020년에는 3개월로 최종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돕고 어음 위주의 자금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0조 전자어음 만기 1년→6개월로 줄인다
2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은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 기업이다. 전국 법인 사업자 중 36%인 6만3000여개 업체가 종이(실물)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204조1633억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7조7722억원에 달했다. 2009년 13조5774억원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어음 결제 규모는 3771조원이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정부가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서다.

전자어음은 만기 제한일 이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컴퓨터로 만기 제한일을 넘기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행법상 종이어음은 만기 제한이 없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종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기업으로 확대한 이유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어음 대금을 늦게 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2.2%에 달했다.

또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4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74.8%가 ‘어음만기 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만기를 제한할 경우 적절한 기간으로는 조사대상 업체의 63.2%가 60일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