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업 현황. 내년 6월부터 민간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이 강화된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신고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같은 등록시설 등 전국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이 대상이다. 유정우 기자/ 사진=한경DB
민간체육시설업 현황. 내년 6월부터 민간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이 강화된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신고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같은 등록시설 등 전국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이 대상이다. 유정우 기자/ 사진=한경DB
[유정우 기자] 민간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이 강화된다.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신고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같은 등록시설 등 전국 5만6124개 민간체육시설이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를 골자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체육시설내 피난안내도 부착 및 피난방법 고지 ▲스키장 구조요원, 승차보조요원 등 증원 배치 ▲수영장 물 혼탁도 강화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체육시설(등록/신고)에서는 화재와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피난 방법이 표기된 피난 안내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시설내 사망사고가 발생시 관할 행정청의 즉각 대처가 용이하도록 등록된 지자체에 의무 고지해야 한다.

스키장 안전시설 규정도 강화된다.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던 스키장 안전망 설치에 대해 '지면에서 1.8m 이상', '안전매트 두께 50mm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구조요원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리프트 승차보조원도 2명으로 1명 증원 배치해야 한다.

수영장의 경우 기존 2.8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였던 물 혼탁도를 1.5NTU로 강화했다. 특히 비소0.05mg/1이하, 수은0.007mg/1 이하 등 중금속 관련 수질 기준도 처음 마련했다. 문체부는 향후 수영장 수질을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은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영위와 체력증진 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