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오래 쓸 수 있고 수리(구조 변경)가 쉬운 주택을 뜻하는 ‘장수명(長壽命)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세 가지를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일반 등 4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는 것이다. 1000가구 이상 주택은 반드시 ‘일반 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관없이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기준의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내구성인 설계 기준강도(콘크리트 압축강도) 최저 기준은 21Mpa로 정해졌다. 가변성은 아파트 내부의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

수리 용이성은 배관·배선의 수선 및 교체가 쉬운지 등을 평가한다.

각각의 항목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