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3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