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최고경영자(CEO) 자격제한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금융사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수정해 CEO의 자격을 보다 폭넓게 제시할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의 LIG손해보험 인수 안건에 대해선 ‘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50건 안팎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다.

금융위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조항(제14조)을 제2금융권에 당장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금융사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자로 CEO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조항(제32조)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CEO 자격제한 조항 역시 제2금융권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해 의무화 강도를 낮추고 자격 요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CEO 자격 요건과 관련해 ‘금융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또는 ‘금융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조항을 수정해 CEO 자격제한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업무 경험이 없는 사람도 현행처럼 강한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사나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CEO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모범규준에서 CEO 자격 요건은 임추위 의무화 조항과 함께 주주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CEO 선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KB금융의 LIG손보 인수 안건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사외이사 전원이 내년 3월 물러나기로 하고, 사외이사 권한 축소 등의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부원장(3명) 임명안건은 이번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