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북스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자사에 내린 출판물 판매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아동용 위인전기물 ‘WHO? 시리즈’가 일부 유통 채널을 통해 독점 공급됐다며 도서정가제 자율협약을 위반한 다산북스의 모든 도서를 15일 동안 판매 중지하기로 의결했다.

▶본지 12월22일자 A36면 참조

다산북스는 이 결정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각 서점과 유통사를 상대로 판매 중지나 반품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심의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