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현역군인이 아닌 예비역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수 있으며 만 41세가 넘더라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도전할수 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리고 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위해 취업과 관련한 군의 문턱을 이같이 낮춘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병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의 복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군인 중에서만 상담관을 뽑고 있다. 내년부터 관련 자격을 갖춘 전역간부가 취업할 곳이 확대된 셈이다. 병영생활상담관은 병사들과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로 군 복무 적응을 유도해 자살 등 위험상황을 예방하는 군내 심리상담 전문가이다.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국방부는 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만 40세로 정해놓은 9급·7급·5급 일반군무원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별 정년(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수 있다. 군무원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해온 특별채용의 응시상한연령 규제도 없앤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될수 있는 경력 기준도 현재 ‘산업기사’ 이상에서 ‘기능사 자격 취득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로 완화한다. 일반군무원 공채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제한도 풀린다. 사서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11개 직렬을 제외한 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이 삭제된다. 다만 이같은 응시제한 완화는 응시생의 혼란 방지차원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 때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지만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는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키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