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차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이용자도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차 미공개정보 이용자만 처벌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CJ E&M, 게임빌 등의 사태를 통해 1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인 애널리스트만 처벌을 받고, 이를 실제 주식거래에 이용한 펀드매니저 등은 법률상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2,3차 이용자도 처벌하게 했다.

또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용하거나,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된다.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오류로 주문이 폭주, 주가가 급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게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부당이득의 환수도 도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벌금이 병과되며,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