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상담부스 모습.
노란우산공제 상담부스 모습.
전자부품업체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였던 박모씨는 ‘노란우산공제 예찬론자’이다. 경기 시흥에서 23년간 전자부품업체를 경영해 오던 박 대표는 3년 전 모 대기업에 납품할 것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했다가 해당 대기업이 갑자기 해외로 이전하는 바람에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급하게 공장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고 부채는 순식간에 16억원으로 늘었다. 수중의 전 재산은 물론 특허까지 다 압류됐다. 빚더미 앞에서 그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압류에서 제외됐던 것은 노란우산공제금과 국민연금뿐이었다. 박 대표가 지난 5년 동안 매월 납입해 온 노란우산공제부금은 복리이자까지 더해져 그새 상당한 목돈이 돼 있었다. 이 돈은 급한 대로 가족들의 생활비로 유용하게 쓰였고, 덕분에 박 대표는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희망을 발견한 박대표는 재기를 위해 다시 맨손으로 영업에 나섰다. 그동안 성실히 사업해 온 덕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미리 현금으로 받아 자재를 구입해 납품할 수 있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사업하면서 로봇청소기 부품 특허를 받는 등 ‘제2의 도약’을 위해 뛰고 있다.

박 대표의 사례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찾고, 나아가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다.

가입 조건은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다. 비영리법인은 안 된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이다. 사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 경우는 한 곳만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지역본부, 각 은행 지점, 공제상담사 등을 통해서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공제부금은 매달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낼 수 있다. 부금을 연체했을 때 연체에 대한 이자는 없으나 실제로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진다.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끝난다.

‘통산’ 제도도 있다.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생겼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