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北 사회주의 추종세력이 黨 장악…위험성 시급히 제거 필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논리의 핵심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목적’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활동’에서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른바 자주파로 불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은 종북 세력이고, 이런 종북 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했으며, 따라서 통진당은 종북 세력이 된 만큼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3단 논법’으로 정리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논리

헌재는 우선 “(자주파는)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며 “북한 관련 문제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했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北 사회주의 추종세력이 黨 장악…위험성 시급히 제거 필요"
헌재는 “(자주파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 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비슷하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반민주적 정체성을 가진 자주파가 통진당을 장악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주파에 의해 통진당 강령에 도입됐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음모 회합에 대해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비례대표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도 언급하며 “이러한 활동은 유사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해야 하고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합법 정당을 가장해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진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직 박탈 논리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했다. 헌재는 “해산되는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 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결론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소속 의원도 자리를 잃는지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통진당에 소속돼 있다.

헌재의 결정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3심)으로 올라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다.

양병훈/오형주/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