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주)지오시티 고문세무사





Q. 공직에서 30년 간 근무를 하고 올해 연말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과 그동안 저축한 여유자금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형 아파트 여러 채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지,



또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부엌과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수세식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 합니다.



등록기준으로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야 하고 등록시



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로서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어야 하고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임대 개시일 부터 5년간 매각이 제한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부문에서는 재산세 혜택으로 2세대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최하 25%의



재산세 감면이 되구요, 취득세 혜택으로는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국세부문에서는 종합소득세 혜택으로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2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으로는 6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불구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2~10%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으로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1주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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