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정리해고는 적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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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대법원 3부는 오늘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 모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다.
지난 2009년 쌍용차가 정리해고한 노동자 165명 가운데 153명은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 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며 2010년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2012년 1심에서는 사측의 손을 그리고 올해 2월 항소심은 해고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5년을 끄는 동안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25명의 해고노동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아쉽네"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이런 일이..."`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안타깝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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