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들인 주택을 되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고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을 빨리 매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리츠의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유형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리츠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의 실물 부동산 외에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나 조합이 발행한 증권도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