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고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을 빨리 매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리츠의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리츠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유형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담보부사채 또는 투자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리츠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리츠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의 실물 부동산 외에 부동산 소유권, 신탁수익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나 조합이 발행한 증권도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