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보통 방치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